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집으로 옮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의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되,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보다 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기는 것이 원칙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환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제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