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다투게 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종료일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종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그 날짜에서 역산해 통지 기한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막연히 만료 직전에 알리기보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대조하세요. 갱신 요구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임대차의 종류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히고, 문자·전자우편 등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들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기록과 계약서, 임대인의 답변은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문자도 의사 표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과 내용이 확인되도록 계약 목적물, 갱신 의사,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가 도달했는지와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