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 기록만 남기기보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갚기로 한 조건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액과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기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빌린 금액, 돈을 주고받은 날짜, 갚을 날짜와 방법을 적습니다. 이자는 약정한 경우에만 그 비율과 지급 시기를 분명히 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라는 점도 써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씩 갚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도 구분해 적습니다.
서명과 거래 기록을 함께 보관하기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세요. 차용증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보내기 전후 문자나 메신저로 ‘대여금’, 상환일 등 조건을 확인하고, 이체 내역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다른 이유로 보낸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 변제 약속, 일부 상환 기록 등이 함께 있으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반드시 인감도장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누가 작성했는지 분명하도록 이름과 작성일을 적고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이자가 없었다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상환일과 관련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